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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쇠용 철망 달아놔”…해수풀장 초등생 익사 사고, 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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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06. 10:22

“석쇠용 철망 달아놔”…해수풀장 초등생 익사 사고, 지자체·시공사 4억8000만원대 배상 판결

간단 요약

2023년 경북 울릉 해수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끼여 초등생이 익사했습니다.

설계와 달리 석쇠용 철망 사용, 깊은 수심과 무자격 안전요원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경북 울릉군 해수 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울릉군과 시공사 측에 약 4억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 김영학 부장판사는 A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2023년 8월 1일, A군이 풀장 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끼여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취수구에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배수 설비 대신 고기를 굽는 임시 석쇠용 철망이 용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울릉군은 풀장 수심을 관련 고시보다 깊게 유지하고 잠금장치 없는 출입문과 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물놀이 시설에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과 설계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사 관계자 3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의 개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33개의 댓글
best 1
2026.5.6 06:26
방차하고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배상금 물려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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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6:35
공무원과 시공사는 미성년자녀를 소홀히 돌본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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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8:42
40센치 풀에서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단 생각을 부모가 어떻게 하냐? 부모가 안전을 살펴야 하는 건 맞지만 고작 40센치라 이건 시설 관리 책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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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1개의 댓글
best 1
2026.5.6 07:36
하..부실공사..때문에 진짜 어린아이 생명 뺏어가고 이게 무슨 날리야.. 공사한 업체나..관리감독한 업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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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7:55
판결하는 판사의 말이 참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 설치·운영을 맡았고 자문을 구할 인적 네트워크나 예산도 부족했다 이런거라면 위탁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해당 시설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거 아닌가 지식이 부족하면 무엇인데? 만들어지고 그거 모르면 해당 해서 과실이나 죄가 없어지나? 판결을 하는 판사의 뇌가 썩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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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8:10
판사놈들이 나라 다 망치고 있다. 빨리 AI로 교체해야할 1순위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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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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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4:42
얼마나 괴로웠을지...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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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4:27
지호야 국어공부 똑바로 안할거야? 베수구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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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6 05:06
12살이면 나름 초등고학년인데...진짜 수업이 쎘었나보다ㅠㅠㅠ부디 좋은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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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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