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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외환죄 사면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국민의힘 "위헌적 헌법 파괴" 반발
뉴스보이
2026.02.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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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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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내란·외환죄 사면을 금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면권 침해와 권력분립 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을 주장합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 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단서를 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법률로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특정 사건 또는 인물을 염두에 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띨 소지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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