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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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뉴스보이
2026.02.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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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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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려 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고하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 동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결과에 반발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탄핵되었으며,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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