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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조지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불복 항소… 김용현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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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2.20. 18:41

노상원·조지호, '내란 중요임무 종사' 1심 불복 항소… 김용현도 항소

간단 요약

노상원은 징역 18년, 조지호는 징역 12년 등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상원은 선관위 점거 지시, 조지호는 국회 봉쇄 묵인 등 구체적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0일) 두 사람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19일)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청장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에게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국회 출입을 차단했으며,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돕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다음 주 중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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