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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소송 75.6% 승소…'747억원' 재원 지켰다
뉴스보이
2026.02.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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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20: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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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로, 747억 원 세수를 보전했습니다.
고액 법인 소송 대응을 위해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운영하여 4년간 80% 안팎 승소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중 65건에서 승소하여 747억 원의 세수를 보전했습니다. 승소율은 75.6%이며, 도는 최근 4년간 80% 안팎의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는 고액 납세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시·군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취득세 비과세 소송에서 승소하여 9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154억 원의 세수 감소를 막았습니다.
경기도는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 참여 사건에 대한 전담 변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류영용 도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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