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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중소·벤처기업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 없었다
뉴스보이
2026.02.21.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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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01: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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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예외는 불허되어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업이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에서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고,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 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의 요구인 중소·벤처 기업 자사주 및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 예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자사주 소각이 경영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외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다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이 결국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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