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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뉴스보이
2026.02.2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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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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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다음 날 법안 처리에 속도냈습니다.
내란·외환죄 사면을 금지하며, 국회 5분의 3 동의 시에만 예외를 둡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2월,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다음 날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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