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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 격분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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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4. 08:05

부부싸움 끝 격분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아내와의 부부싸움 후 1분간 가스를 방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내와 부부싸움 후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가스 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뒤 밸브를 열어 1분간 가스를 방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와 다툰 뒤 격분하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사고 위험을 알렸고, 실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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