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역 일대에서 최대 351마리의 집비둘기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야생조류 현안 대응 및 공존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내 45곳을 대상으로 집비둘기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 아닌 서울역에서 가장 많은 집비둘기가 확인되었으며, 이촌한강공원에서도 최대 322마리가 관찰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은 장기간 인간 활동과 먹이 자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역사적 공간으로, 집비둘기가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높은 충실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시는 38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먹이주기 금지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올해 헌법재판소는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가 당장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는 특정 장소 밀집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2~3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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