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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급감에 정부 "민간 개원의 보건소 진료 허용"…농어촌 의료공백 임시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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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4. 19:22

공보의 급감에 정부 "민간 개원의 보건소 진료 허용"…농어촌 의료공백 임시처방

간단 요약

이달부터 개원의는 보건소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공보의 급감으로 내년 보건지소 86.9%가 비게 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원의의 보건소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개원의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했던 원칙에서 벗어난 조치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역 사병보다 긴 36개월의 복무 기간과 의정 갈등 등으로 지원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가 지난해 59.5%에서 내년에는 86.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원의가 운영 중인 병원을 두고 보건소 진료에 참여할 명분이 부족하다며, 복무 기간 단축 등 공중보건의사 지원자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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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8:13
민간 개원의들이 병원 가족들(간호사. 직원 등등) 급여 및 운영 하기도 빠듯(진료 수가도 저수가로)한데. 보건소 진료까지 할 여건이 되겠냐? 닭대가리 보건복지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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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10:25
미친소리하네 ㅋㅋㅋ 보건소에서 일할시간에 자기병원서 일하지 먼 말도안되는 소리를 ㅋㅋㅋ 식당하는 자영업자보고 쉬는날 구청 식당에서 일하라고 하면 하겠냐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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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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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14:06
공보의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ㅋㅋㅋ 봉사도 아니고, 거기서 먼 수련을 하냐? 수련이 혹시 스님이 수련하는 머 그런정신수양 생각하는거야? 제정신이냐 진심ㅋㅋ 수련이란건 기본적으로 배우는건데, 보건소에서 홀로 던져지는게 수련이다? ㅋㅋㅋ 웃고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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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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