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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폭행 일삼은 60대 입주민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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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4. 17:17

만취 상태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폭행 일삼은 60대 입주민 징역 1년 실형

간단 요약

가해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차량 파손 및 동종·이종 범죄 전력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리고 욕설과 폭행을 가한 60대 입주민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까지 총 네 차례 관리사무소를 찾아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도 난동을 부렸으며, 올해 3월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량을 지팡이로 20회 내리쳐 파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반복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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