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5~6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신고 기간 운영…“불법 평상·천막 신고하세요”
뉴스보이
2026.05.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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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 13:5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평상, 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과 영업 목적 구조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등으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