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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가 분양 '확실한 시세차익' 과장 홍보, 사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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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4. 17:42

대법 "상가 분양 '확실한 시세차익' 과장 홍보, 사기 아니다"

간단 요약

대법원은 상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확실한 시세차익' 언급은 거래상 중요 사항의 허위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가 분양 시 다소 과장된 설명은 법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상가 건물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2022년 A씨에게 상가 분양을 권유하며 '3년간 선임대가 확보', '확실한 시세차익' 등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9억원에 상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시행사와 식당 간 선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수반되는 다수의 과장이나 허위는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행사 직원들의 언행은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볼 때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허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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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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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6:40
이건 사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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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7:41
허위광고해도되는구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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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7:42
오히려 좋아 , 분양대행사꺼는 사지 말자고요 이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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