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상가 분양 '확실한 시세차익' 과장 홍보, 사기 아니다"
뉴스보이
2026.05.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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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4. 17: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법원은 상거래 관행상 용인되는 과장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확실한 시세차익' 언급은 거래상 중요 사항의 허위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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