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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때 군경이 형 3명 학살”…유족에 1억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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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4. 19:42

“6·25 때 군경이 형 3명 학살”…유족에 1억 국가 배상

간단 요약

1950년 10월 충남 지역에서 군경이 형 3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 후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여 1억 5백만 원이 배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가족을 잃은 민간인 유족에게 국가가 1억 5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70 박재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1950년 10월 충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형 세 명을 잃었습니다. 당시 군과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충남 지역 민간인 수천 명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반인권적이며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 형들이 이 사건 희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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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15:58
이건 또 뭐지? 이젠 공산당 완장 후손들 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야? 윤석열이 정말 옳았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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