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상과실치상

“20분간 아무런 조치 못 받아 화상”…하반신 마비 환자 방치한 물리치료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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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4. 16:03

“20분간 아무런 조치 못 받아 화상”…하반신 마비 환자 방치한 물리치료사 집행유예

간단 요약

물리치료사 A씨는 전기치료기 오작동으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하반신 감각 없는 환자는 20분간 방치되어 전치 4개월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를 방치해 전치 4개월 화상을 입게 한 물리치료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A씨는 2024년 5월 23일 재활치료 환자 B씨에게 전기치료기 패드를 부착한 뒤 상태를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치료기 오작동으로 자극 강도가 최대로 설정되었으나, 하반신에 감각이 없던 B씨는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해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 상황을 주기적으로 살폈다면 상해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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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7:30
병원마다 자질없고 자격없는 의사들도 널렸던데. 이런것들이 더 위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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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8:07
취재를 안해서 사진이 없으면 쓰지를 마세요 저게 무슨 꼴이냐 기사가 창작드라마나 웹툰이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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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8:26
하반신이 마비되어 무감각해서 화상을 입고도 화상본인도 조치를 못취한 연고로 물리치료사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수없다고본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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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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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7:08
좋은 판결이네요. 판사님이 속 시원하게 잘 판단하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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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4 07:32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차단되도록 차단기 같은거 설치해서 팔도록 해야할꺼 같은데? 이런 뉴스는 옛날에도 봤던거 같은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있다면, 또 일어날수 있다면, 만들어 팔때 정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화상 예방을 위한 차단기를 판매할때 설치해서 팔도록 해야 맞는거 같은데? 아니면 기업이 알아서하고 정부는 나둬도 되는가? 비슷한 화상 사고가 또 발생했을때 정부는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정부는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넘어가도 되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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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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