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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공포…용산기지 이전 2030년 말까지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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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09:39

개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공포…용산기지 이전 2030년 말까지 박차

간단 요약

평택지원법 효력이 2030년 말까지 연장되어 용산기지 이전 사업에 추동력을 얻었습니다.

평택 지역 개발과 잔류시설 사업 등 안정적 사업 완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경기도 평택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효력이 오는 203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였던 법의 효력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잔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YPR) 추진에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근거로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평택시 지역 개발 사업 미완료, 용산 잔류시설 사업,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 이전 사업의 안정적 완수를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철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연장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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