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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 막아라"…종업원 감독 의무 강화, 마약류관리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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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0:22

"의료용 마약류 도난·유출 막아라"…종업원 감독 의무 강화, 마약류관리법 바뀐다

간단 요약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 방지 위해 행정처분 강화됩니다.

다리도렉산트 등 신종 마약류 17종새롭게 지정되어 관리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기존 1, 3, 6, 12개월에서 3, 6, 9, 12개월로 개정됩니다. 아울러 다리도렉산트 등 17종의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이 물질들은 국제연합(UN)에서 통제 물질로 분류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또한, 몰수 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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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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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1:45
근데 요새 임시마약류는 왜 발견이 안되는거임? 예전에는 매달 임시마약류가 지정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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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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