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기존 1, 3, 6, 12개월에서 3, 6, 9, 12개월로 개정됩니다.
아울러 다리도렉산트 등 17종의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됩니다. 이 물질들은 국제연합(UN)에서 통제 물질로 분류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또한, 몰수 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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