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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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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0:56

7월부터 모든 어선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의무화됩니다.

1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완전 착용도 단속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모든 어선으로 확대됩니다. 법 시행에 따라 어선 선장은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해양경찰은 단순 착용 여부 외에도 구명조끼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 또는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사용 시에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 사고 생존율이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명조끼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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