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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 '바이크 차별 조례' 논란 해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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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0:53

"이륜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 경기도 도민권익위, '바이크 차별 조례' 논란 해소 권고

간단 요약

경기도 도민권익위는 도내 자연휴양림 이륜차 주차 제한이 도민 권리 침해라 판단했습니다.

주차장법 등과 충돌 소지가 있어 지정 주차장까지의 통행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이용객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해 외부에 주차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현행 주차 제한 조례는 주차장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고,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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