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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끈 '가정폭력 10범'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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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0:39

식당서 아내 때리고 머리채 잡아끈 '가정폭력 10범' 남편 징역형 집유

간단 요약

가해자는 식당에서 이쑤시개 요구를 거부한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녀 부양 문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내가 눈을 흘기자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찬 뒤, 머리채를 잡고 약 25m를 끌고 가며 다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 부양 문제로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구금 기간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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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2:46
다음에는 죽었다는 기사가 나겠지 불쌍하지도 않다 살기회가 있음에도 스스로 걷어차는거 지긋지긋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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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2:41
미리 강제 이혼 시키세요 이런놈은 무슨일 만듭니다 여자 항상 쪼려 있을듯 법에서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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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2:39
판사덕분에 와이프는 적과의동침시작. 하루하루 바늘방석에서 어떻게 버틸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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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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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3:12
이쯤되면 판사도 가정폭력 공범으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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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3:12
가정폭력으로 10전과있는 놈이 대체 왜 사회에 있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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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3:16
왜사냐! 10 번씩이나 두둘겨 맞으면서 경찰은 싸움말려 놓으면 또 맞고 신고 떼놓으면 또 붙어있다 두둘겨 맞고 또 신고 허구헌날 반복되는 싸움에 불려다니는 경찰은 먼 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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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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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3:37
야. 키스 할 려고 그런가비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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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9 03:11
남자의 자격이 없는 놈. 남자를 욕 먹이고 망신시키는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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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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