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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뒷광고·상습 바가지'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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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1:27

7월부터 '뒷광고·상습 바가지'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로 늘어난다

간단 요약

7월부터 허위·과장 광고, 바가지 등 반복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가중 한도가 100%로 상향됩니다.

위반 전력 감시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며, 과징금 감경 요건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허위·과장 광고나 방문판매, 할부거래 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게 최대 2배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 요소를 축소하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50%에서 100%로 두 배 상향됩니다. 위반 전력 감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5년 내 1회 위반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이상 위반 시 최고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징금 감경 통로는 좁아집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은 최대 30%에서 10%로 제한되며, 표시광고법의 경우 조사와 심의에 모두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할 때 주어지던 감경 조항은 삭제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어 시장의 경쟁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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