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 오염수 32L 무단 배출한 어선 선장 덜미
뉴스보이
2026.06.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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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1: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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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적 A호(34t) 선장 50대가 기관실 수리 중 선저폐수를 무단 배출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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