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점포와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 수의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결제,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행위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이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과반수가 올해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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