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죄

#증여 의사

의식불명 아버지 계좌서 거액 인출한 새어머니 "생전 허락받은 돈, 다 썼다"

logo

뉴스보이

2026.06.09. 11:18

의식불명 아버지 계좌서 거액 인출한 새어머니 "생전 허락받은 돈, 다 썼다"

간단 요약

2년 전 재혼한 아버지가 의식 없이 투병 중 거액이 인출되었고, 자녀들은 이를 확인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생전 허락받은 돈이라 주장했지만, 유효한 증여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사용한 새어머니가 남편이 허락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5남매 중 둘째인 A씨는 아버지가 2년 전 재혼 후 지병 악화로 중환자실에 두 달간 의식 없이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후 아버지 계좌에서 평소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는 거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돈을 이미 다 썼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아버지가 당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평소 꼼꼼했으며, 발달장애가 있는 막내를 위해 재산을 남겨두겠다고 말해왔기에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서 변호사는 인출 당시 아버지의 유효한 증여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증여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새어머니가 인출 권한 없이 타인 재산을 가져간 것으로 평가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씨 남매는 새어머니가 인출한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6.9 03:23
재혼은하지말아라 자식들에게 두번의 아픔을주는것이다.
thumb-up
5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