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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저탄소·고부가 전환 본격화…저탄소철강특구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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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3:20

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저탄소·고부가 전환 본격화…저탄소철강특구 지정도

간단 요약

저탄소 철강 인증 기업은 기술 개발·설비 투자 등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철스크랩 가공기업 지정으로 저탄소 원료 수급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탄소 철강 인증 제도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 국내 저탄소 철강 시장 창출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저탄소 철강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철강 생산에 경쟁력 있는 지역은 특구로 지정되어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안정적 수급 기반도 강화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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