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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12건 이용실태 조사…9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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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3:57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12건 이용실태 조사…9월까지 진행

간단 요약

최근 5년간 허가받은 312건 대상이며, 부동산 투기 방지가 목적입니다.

조사 후 불법 이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따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오산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5년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이용 의무기간이 남은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 253건, 사업용 41건, 농업용 8건 등 총 312건입니다. 오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수동, 궐동, 갈곶동 일원 등 총 10.06㎢ 규모로 8884필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허가 당시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는지, 주택의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방치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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