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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시동…"점주단체 등록제 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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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4:52

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시동…"점주단체 등록제 연말 시행"

간단 요약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시행을 위해 의견 수렴 중입니다.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본부가 불응 시 제재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제도 설계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입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업계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대표성 약화와 가맹본부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점주들의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에게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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