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도 있는데"…무주 계곡서 실오라기 하나 없이 '알몸' 활보한 남성들, 충격
뉴스보이
2026.06.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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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5: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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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무주산골영화제 관람객들이 오가는 길목 옆에서 발생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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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