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규정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전시 납북은 전쟁 과정에서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한 민간인이 강제로 억류된 사건으로, 국제협약상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시 납북 피해자 수는 약 9만 6456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둘 뿐,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나 제주4·3사건 희생자 등에게는 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등이 지급되지만, 전시 납북 피해자에게는 별도 보상체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상금, 위로금, 의료지원금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 지급 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미 인정된 납북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