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협회 "안전의무 이행만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해선 안 돼"
뉴스보이
2026.06.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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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6: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건설협회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적용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안전관리 조치는 법적 의무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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