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건설협회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건설협회 "안전의무 이행만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해선 안 돼"

logo

뉴스보이

2026.06.09. 16:56

건설협회 "안전의무 이행만으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단해선 안 돼"

간단 요약

건설협회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적용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안전관리 조치는 법적 의무일 뿐, 사용자성 인정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오늘(9일) 자료를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합니다. 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전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안전 의무 조치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개의 댓글
best 1
2026.6.9 09:40
이게 나라냐? 이런 나라에서 어느나가 기업 활동을 하며, 어느 누가 그 많은 경영 리스크를 안고 직원을 채용하겠는가...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6.9 09:25
나라가 난리다 노란봉투법으로 나라를. 멍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