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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5차례 거부했는데도 무죄' 성폭력 사건·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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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8:40

헌재, '75차례 거부했는데도 무죄' 성폭력 사건·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간단 요약

75차례 거부에도 무죄 확정된 유사강간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쟁점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은 버스 탑승설비 제공 범위 제한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 사건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건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부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877건 중 736건이 각하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 A씨는 2022년 7월 75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성범죄 판단의 핵심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이며, 법원의 판결이 성적 자기결정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의 시외·광역버스 이동권에 관한 것입니다. B씨는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2년 이를 차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대상과 범위를 다시 정하라고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B씨가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노선 7개로 탑승설비 제공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B씨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자, B씨는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B씨는 법원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범위를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오가는 노선으로만 제한한 것은 이동권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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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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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9:42
이쯤 되면 판사들도 공범 아닌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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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10:17
이런 얼마나 저항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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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9 09:54
저런 판새들은 그냥 말없이 죽지않을만큼 패고 난후 쳐다보고 한번 웃어주고 다시 또 패는게 정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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