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재상고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
뉴스보이
2026.06.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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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0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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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을 허위 증언했습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징역 6개월·집유 2년, 이백순 전 행장은 징역 4개월·집유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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