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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재상고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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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10. 06:01

'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재상고심서 징역형 집유 확정

간단 요약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전달 과정을 허위 증언했습니다.

신상훈 전 사장은 징역 6개월·집유 2년, 이백순 전 행장은 징역 4개월·집유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불법 비자금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백순 전 행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3억원을 조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이백순 전 행장이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2008년 2월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라도 사건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허위 증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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