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6개월 선고
사회
2025.06.18. 15:10

간단 요약
1심보다 형량 6개월 늘어, 징역 5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죄의 수에 대한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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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하여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것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달라서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A 중대장 등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의 한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시키고,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