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사회
2025.08.07. 15:08

간단 요약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받았습니다.
선거위 미신고 계좌로 5천300만원 수입·지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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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윤 구청장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동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으며, 미신고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금액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윤 구청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