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1년 3개월 재지정…내년 말까지 연장
경제
2025.09.17. 15:50

간단 요약
강남3구와 용산구는 2026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로, 토지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의 뉴스 56개를 모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연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재지정했으며, 이는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규제 기한을 연장하는 조치입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시장을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영등포구 도림동, 동작구 상도동, 마포구 아현동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구로구 가리봉동 공공재개발 구역 1곳을 포함한 총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들 신규 지정 구역의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