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공수처 조사 후 처리"
사회
2025.09.30. 09:48

간단 요약
법원 감사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심의했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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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심의했습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위는 수사기관인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