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1심 무죄
사회
2025.09.30. 11:46

간단 요약
재판부는 고가 인수 및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부문장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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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김성수 전 대표에게 고가 인수를 요청했거나 회사가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준호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돈 10억 5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