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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사회
2025.11.17. 05:54
법원,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간단 요약

조태용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 미보고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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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조태용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리한 뒤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원장의 혐의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