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오늘의 Top10 뉴스

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사회
2025.11.17. 11:00
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간단 요약

노상원은 비상계엄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정보를 수집한 혐의입니다.

또한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2천390만원을 수수했습니다.

동일한 주제의 뉴스 41개를 모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상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상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국가 안보 최전선 요원들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상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상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내란특검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구형한 혐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