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줘”…우미건설에 과징금 484억 부과
경제
2025.11.17. 12:14

간단 요약
우미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 확보를 위해 총 5개 계열사에 4997억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이로 인해 계열사들은 입찰 자격을 얻어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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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으로 알려진 우미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과 대규모 공사 물량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우미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하고, 기업집단 우미에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483억 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미는 우미건설 등 소속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우미에스테이트 등 5개 계열사에 총 4997억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습니다.
이 지원으로 5개 계열사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으며,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하여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수 2세 2명은 공사 물량 지원으로 성장한 회사를 우미개발에 매각하여 117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주택건설 시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의 반칙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