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반성 없어"
사회
2025.12.17. 20:17

간단 요약
특검은 증거인멸 시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돈 1억 원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선고는 내년 1월 2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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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만을 근거로 한 수사에 대한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은 재판 도중 자신을 '끈 떨어진 정치인'이라 지칭하며 통일교가 자신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의 부피를 파악하기 위해 특검 측과 권 의원 측이 제시한 쇼핑백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