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허위정보도 손배” 위헌 논란…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
정치
2025.12.22. 04:38

간단 요약
민주당은 단순 실수 허위정보도 막는 정통망법의 위헌 논란에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고 수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원안은 고의적 허위정보만 배상했으나, 법사위가 모든 허위정보로 확대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부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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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위헌성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하루 연기하고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 실수나 오인으로 인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고의적인 허위정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적용했으나, 법사위는 인격권, 재산권, 공익을 침해하는 모든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과방위에서 삭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부활시켜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친여 성향 단체들까지 이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위헌 논란이 사라지도록 미세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