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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횡령액 개인 소진

사회
2025.12.22. 10:58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횡령액 개인 소진

간단 요약

특검은 김예성이 회사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하여 부동산·주식 취득 및 호화 도피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성 측은 김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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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범죄수익금으로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고 베트남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횡령액을 자신을 위해 소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 여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횡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공소기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집사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를 운영하며 조영탁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김예성 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