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BOY - ISSUE발행일 2026. 07. 15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재논의되고 있다.

6일 전 업데이트
01.

사건의 전말

배경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범을 뜻하며, 정부는 이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된 이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는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고, 최근 3년간 소년부 송치 인원 증가와 만 13세 비중 확대가 재점화의 배경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하며 논의가 공식화됐다.

전개

성평등가족부가 주도한 공론화는 현행 유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론에 밀려 정부는 하향 쪽으로 선회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포럼과 협의체, 시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두 달간 공론화를 진행했고, 4월 30일 협의체는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교총 설문에서 교원 96%가 하향에 찬성하고 갤럽 조사에서도 국민 81%가 찬성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6월 말 모든 범죄가 아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정부가 만 13세 하향안을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12세까지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미약하지 않냐추가 논의를 지시했다. 정부는 모든 범죄로 확대하거나 12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형법과 소년법 개정 시점과 범위가 남은 변수다.

02.

입장 표명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너무 미약하지 않냐
1/3
전문가·학계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혁
현재의 13세 청소년이 과거보다 형사책임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령 하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
1/4
법원·법조계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송종영
연령 조정이 부모의 책임 의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2
시민단체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
처벌만으로는 범죄 반복을 막을 수 없으며, 청소년의 변화는 곁에 남은 어른과 연결된 지원에서 시작된다
1/3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3-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검토

2026.07.14 ~ 진행중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4세→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공론화 결론으로 보고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미약하지 않나'며 12세까지 재검토를 주문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검토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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