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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北 지령" 가짜 신문 유포 50대 여성 검거…37개 계정 내사 착수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하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37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광주일보 기사 형식을 모방하여 '5·18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들의 무기고 탈취'라는 내용의 왜곡된 합성 이미지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1980년 5월 20일 날짜와 함께 실제 기사처럼 조작되었습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 240건을 삭제 및 차단 요청했습니다.
2026.5.24 23:14
경찰, "5·18은 北 지령" 가짜 신문 유포 50대 여성 검거…37개 계정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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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尹에 계엄 구체적으로 알려줬는데 엉뚱한 날에 해 고생" 발언 논란…영상은 삭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탄핵 예지몽을 꾸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24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말 예배 설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전화로 전했으며,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누가 탄핵하느냐고 묻자 북한이 탄핵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에 의해 탄핵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점거되면 한남동 안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알려줬으나, 윤 전 대통령이 엉뚱한 날에 계엄을 선포해 고생이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전 목사의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지만, 오후 3시 현재 다시보기 영상에서는 계엄 관련 발언을 포함한 3분가량의 내용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2026.5.24 19:40
전광훈 "尹에 계엄 구체적으로 알려줬는데 엉뚱한 날에 해 고생" 발언 논란…영상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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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호올스" 외치고 사라진 외국인 여성, 사흘 만에 서울 자택서 무사 발견
경기 남양주 철마산에서 실종 신고되었던 50대 홍콩 국적 여성 A씨가 사흘 만에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무사히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안전을 확인하고 수색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6분쯤 119에 등산 중 길을 잃었다고 영어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아이언 호올스(Iron horse)'라는 표현을 남겼으나, 국제망 발신 번호로 접수되어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씨는 23일 오전 5시 50분쯤 마지막 통화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CCTV 동선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A씨가 스스로 산에서 하산하여 주거지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했으며, A씨는 자신이 실종 신고 당사자임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2026.5.24 22:55
"아이언 호올스" 외치고 사라진 외국인 여성, 사흘 만에 서울 자택서 무사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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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지인 사무실서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다연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쯤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안양시 동안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신병을 서대문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5.24 18:56
서대문구 지인 사무실서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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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 합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부과된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관이 부과한 준수사항이 사회규범 준수를 전제로 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이며,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정 범죄자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교정 수단이라는 판단입니다. 청구인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외출 및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고, 준수사항이 강화된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음주 제한을 어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준수사항 부과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재범 방지와 국민 보호라는 목적을 가지므로 보호관찰 제도와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5.24 21:15
헌재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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