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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에 초법적 강제조사”… 檢미래위 조사단 활동에 내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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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9. 04:31

“재판 개입에 초법적 강제조사”… 檢미래위 조사단 활동에 내부 반발 확산

간단 요약

검찰 미래위 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 열람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부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진행 중인 사건들을 대상으로 하여 권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을 열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현직 검사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들이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사단의 권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아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진상조사단이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아니므로 현행 수사준칙과 지침에 따른 열람 등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사단이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 '해괴한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권 발동이 '또 다른 기우제이자 먼지 만들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검사장들도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표하며 조사단 관련 지침과 규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미래위 의결을 존중하여 검찰총장에게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사단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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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best 1
2026.7.8 20:57
진솔하게 추악한 검사들 편드네 정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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