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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 악용" 임대인에 분노…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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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8.25. 19:57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개인회생 악용" 임대인에 분노…특별법 개정 촉구

간단 요약

임대인이 개인회생 악용해 경매 중단, 피해자들 보증금 못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전세사기 가해자 개인회생 남용 막아달라 정부·국회에 촉구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 동구 효목동 다가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여 6가구가 총 2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성실히 갚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채무액을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임대인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25일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가해자의 개인회생 남용을 막아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동구청이 집단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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