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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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9.09. 15:47

서울회생법원,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파산 수순

간단 요약

위메프는 인수 기업을 찾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부채는 4462억원에 달하며, 5000억원대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위메프는 지난해 9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나, 1년 만에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인수 희망 기업을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의 부채는 4462억원에 달한 반면 총자산은 486억원에 그쳤습니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5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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