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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 4년 만에 1심 선고…'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오늘 1심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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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0.31. 07:46

대장동 민간업자들, 4년 만에 1심 선고…'대장동 본류' 김만배·유동규 오늘 1심 결과 나온다

간단 요약

민간업자들은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의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업자들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는 2021년 기소 후 약 4년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들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만배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유동규에게는 징역 7년, 벌금 17억 400만 원, 추징금 8억 5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과 정진상의 대장동 관련 혐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에서 별도로 심리 중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진상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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