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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창진 위증 직무유기 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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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11.11. 10:30

공수처, 송창진 위증 직무유기 혐의 반박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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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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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처장·차장의 결재 상신이 없었으므로 대검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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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일 전 수사3부장이 '셀프 배당' 후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는 주임검사의 의견일 뿐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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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부장검사 사표 제출 및 신임 부장검사 발령 지연, 비상계엄 등 대형 현안으로 사건 재배당 및 처리가 지연되었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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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휘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려 노력했으며, 직무유기의 고의나 동기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함.
공수처 직무유기 의혹, 왜 불거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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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이란?
down
'셀프 배당' 및 처리 지연 논란은?
leftTalking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이란?
rightTalking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접수되었으며,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에 통보하지 않아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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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배당' 및 처리 지연 논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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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이 접수된 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부별 배당 원칙에 따라 수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수사3부장이었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이른바 '셀프 배당'을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셀프 배당 후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으나, 며칠 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신임 부장검사 발령 지연, 비상계엄 선포 등 여러 대형 현안이 겹치면서 사건 재배당 및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임 부장검사 발령 지연, 비상계엄 선포 등 여러 대형 현안이 겹치면서 사건 재배당 및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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